의협, 집단휴진 과징금 5억원 납부하려다 결국 보류
- 이혜경
- 2014-09-22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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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4500만원 가산금...."납부일 정확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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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9일까지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협이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차용, 12월말까지 2014 비대위 회무지원 특별회비로 상환하기로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비대위 회무지원 특별회비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상임이사회가 아닌 대의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철호(대전시의사회 의장) 의협 부회장이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고, 결국 추무진 의협회장이 21일 대전으로 내려가 이 부회장을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의협 상임이사회가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토를 다는게 아니다"라며 "투쟁기금으로 모인 특별기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정관상 해석차이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입장을 밝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에서 차용했다가, 투쟁 특별회비를 통해 상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해석을 맡기기로 했다.
과징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19일까지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과징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의협은 1년에 4500만원 가량을 가산금으로 지불해야 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시점에, 덜컥 과징금을 납부하면 회원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하자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과징금 납부 예산과, 방법은 대의원회와 감사단 그리고 회의 석상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원격의료 저지는 비대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고, 나머지 일은 직선으로 뽑힌 추무진 회장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홍보이사 또한 "과징금 납부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철호 부회장과 추무진 회장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감사단과 대의원회의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상임이사회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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