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수술실 경찰 압수수색 의료계 반발 확산
- 이혜경
- 2014-10-0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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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경찰서 항의방문-전의총·안모원장, 검찰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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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동행인들이 마취된 환자가 있는 수술실까지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의협,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원협회, 전의총 등 의사단체는 경찰과 대형 보험회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서울서초경찰서 지능수사팀이 코 성형술을 해주고 비중격 교정술을 했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A의원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경찰은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수술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당시 환자를 수면마취 후 수술 중이었던 의사에게 8분여간 질문을 하면서 수술이 중단됐다.
서초경찰서는 "해당병원에는 마취 전문의가 없으며 공단과 보험사, 금감원 보험금 청구자료에도 전신마취를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며 "병원장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관의 수술실 입장에 문제가 없어서 동의 후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30일 서초경찰서를 항의방문해 김영배 경찰서장과 고석길 수사과장을 만난 의협(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장성환 법제이사,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측의 입장은 달랐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진료권 침해 뿐 아니라, 보험사와 경찰의 공탁으로 이뤄진 수사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우리는 경찰 측에 진상조사를 명확히 해서 문제점 짚어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찰 해명보도자료에서 진신마취가 없었다고 했는데, 수면마취도 전신마취의 일종으로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어떤 이유로 간에 수술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됐다는게 문제"라며 "마취하고 수술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든 합법적으로 될 수 없다는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총은 오늘(1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A의원 안모 원장과 함께 경찰서, 보험회사, 공단을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병원업무방해, 공무원사칭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날 고발장 접수 현장에 안모 원장과 압수수색 당시 수술을 받고 있던 환자 또한 참석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이어 10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압수수색에 동참한 LIG 손해보험본사앞에서 불법 행동 규탄 집회를 열고, 진료실 내 압수수색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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