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과 유령 근무약사 공모…실업급여 야금야금
- 강신국
- 2014-10-02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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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 사례공개...공익제보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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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약사는 약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11월15일부터 2012년 11월2일까지 약 2년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는 2012년 12월5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후 총 6번에 걸쳐 구직급여를 받았다.
A약사가 수령한 금액은 총 150일분 494만원이었다. 결국 고용노동지청에 부정수습 공익제보가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다.
A약사의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지청은 구직급여 494만원에 추가 징수액 등 총 791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약국장도 근무하지 않은 약사의 고용보험을 내 주는 등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200만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면대약사인지 아니면 약국장과 어디까지 공모를 했는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는 신고포상금 98만원을 받았다.
이에 노동지청은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직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지청이 제시한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 허위신고 ▲일용근로제공 또는 재취업 사실 은폐 ▲ 퇴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퇴직했다고 허위신고 등이 있다.
이는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전·사후 경보시스템, 4대보험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자료,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하여 적발되고 있다.
한편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10월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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