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전시간대 토요가산금 절반 환자에 징수
- 최은택
- 2014-10-04 04:28: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전 9시~오후 1시이전...내년 10월엔 가산금 전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원과 약국은 오늘(4일)부터 토요일 오전시간대 발생하는 진찰료와 조제료 30% 가산금( 토요가산) 중 절반을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가산금 전액으로 환자대상 징수금액이 확대된다.
대상기간은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이다.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도 포함된다.

가산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 등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토요일 오전 조제 시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에게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은 약국 3일분 내복약의 경우 150원이 인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