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제료 할인은 미친 짓이다
- 조광연
- 2014-10-14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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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의 조제료 할인 현상을 보면 전래 동화 '해님 달님'이 생각나곤 한다. 어려서 할머니에게 듣던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다.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라는 호랑이의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떡을 던져주다 결국 자신의 몸을 던져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떡을 던져주지 않을 방법도 없었지만 말이다. 하여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있다. 하루종일 바다에서 일한 어부가 집으로 돌아가다 곰을 만난다. 그 놈의 끈질긴 추격에서 벗어나려 던져주던 물고기가 바닥났을 때 그 어부가 맞딱뜨린 현실은 죽음이다. 물론 호랑이와 곰을 소비자로 직접 상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익이 되는 선택을 당연시하는 보편적 소비자를 폄하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다만, 호랑이와 곰은 '냉혹한 소비 심리 혹은 속성'의 은유다.
조제료 할인 현상을 보자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쓰고 유통시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들은 동료들로 인해 손실을 입을 때면 망설임없이 '약사의 적은 약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탄한다. 조제한 다음 환자 본인부담금이 1만700원 나왔다고 쳐보자. 대부분 약사들은 1만700원을 제대로 받는다. 그런데 어떤 약사는 700원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애교에 가깝다. 어떤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더 큰 폭으로 깎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약사들은 노인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도 한다. 약사들의 조제료 할인, 과연 순수함의 발로일까? 인지상정 인심일까? 사정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선 그저, 일단, 고맙다. 고마운데 "약사들이 많이 벌기는 버는 구나"하는 석연찮음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벌목꾼의 날카로운 톱에 속살이 잘려나가 산 기슭에 누워버린 큰 소나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넌, 세상에서 누가 가장 밉니? 소나무가 말한다. "벌목꾼도, 톱도, 도끼도 밉기는 하지만 그 놈만큼은 아니야"라고 말한다. 톱날이 잘 움직여 날 자르도록 하기 위해 박은 쐐기가 제일 밉단다. 왜? 자신의 몸에서 나온 가지가 쐐기가 돼 자신을 넘어트리는 일등공신이 됐기 때문이다. 얼핏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조제료 할인을 해주는 사람은 천사다. 700원까지 다 챙겨 받는 약사는 지독한 구두쇠 스쿠루지처럼 보인다. 있는 사람이 더 해보인다는 이야기도 입가에 맴돈다.
그런데 법에 비춰보면 조제료 할인 약사는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한 것이다. 약사법은 환자 본인 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한다.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처방전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와 함께 건보공단이나 지자체에 약제비 등을 전혀 청구하지 않으면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아 허용될 수도 있다"(박정일 변호사의 약국법률상식 중에서). 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동했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 점에서 법은 어리석지 않은 셈이다.
윗 문장의 행간에서도 알 수 있듯 요즘 약국가에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제료 할인 행위는 대부분 처방전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미끼다. 다른 약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얕은 수다. 소비자들에게 동료 약사들을 나쁜 사람들도 각인시키는 행위다. 참고 견디려던 또다른 약사들을 자극해 불법의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불법 유발자다. 이런 싸구려 경쟁은 응당 약국이 제공해야만 하는 복약상담 등 약국, 약사 본연의 서비스를 약화시키고야 만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가 만나고 싶은 약사는 푼돈의 유혹질이 아니라 제대로된 약료 서비스다. 그래서 일부 약사들의 조제료 할인은 미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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