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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10 집단휴진 과징금 5억 미납사태 해결하나?

  • 이혜경
  • 2014-10-15 06:14:50
  • 공정위 독촉장 17일까지 납부기한 제시...현재 체납가산금 300여만원

"체납금액(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독촉기한까지 지정수납기관에 완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10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독촉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의 과징금 납부기일은 9월 19일. 체납가산금 요율(연 1000분의 85)에 따라 의협은 1일 11만6483원, 현재까지 총 300여만원의 체납가산금이 불어난 상태다.

의협은 지난 달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고,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무 지원 특별회비(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에서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임 집행부의 공정위 과징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대위 특별회비를 차용해 납부할 수 있는 지 등의 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의협은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한 달여간 5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보류해 왔다.

의협은 오늘(1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과징금 납부에 대한 대의원회와 감사단 의견서, 공정위 독촉장 내용을 보고하고, 이번 주 내 비대위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견을 모아 과징금 납부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과징금 비대위 특별회비 차용 납부에 대해 감사단의 경우, 의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대의원회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투쟁을 전담하고 있는 비대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의원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추무진 회장과 비대위가 협의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이후 대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과거 과징금 납부 과정 어땠나?

의협이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면서, 한 달여간 300여만원의 체납가산금이 쌓였다.

과징금 납부를 위한 회비 차용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과징금 납부 시 3·10 집단휴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협은 쉽사리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의료계 과징금 납부 사례를 살펴보면,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005년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 이상 인상하도록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고 이의신청 및 과징금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했다. 결과는 기각.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5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인 2억원과 가산금 203만원(1일 약 14만원 체납가산)을 함께 납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징금 5억원에서 3억500만원으로 삭감 처분을 받고, 남은 과징금 1억500만원을 완납했다.

과징금을 완납한 상황에서도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9년 12월 2일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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