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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분쟁조정, 상급병원 4곳 중 3곳 거부

  • 최봉영
  • 2014-10-20 11:04:01
  • 참여율 여전히 40%대…80%가 단순거부

의료기관 분쟁조정 시 상급병원 4곳 중 3곳이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으로 봤을 때 역시 참여율은 40%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참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조정참여율이 2012년 38.6%, 2013년 39.7%에서 올해 2014년 46.6%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제기를 위해 불참한 경우도 최근 3년 간 4건이 있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급의 경우 병원급 51.1%에 비해 24.9%로 크게 낮아 기관장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불참(각하) 사유를 보면, 단순거부가 78.7%로 가장 높았으며, 무과실주장도 19.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중재원 자체가 의료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인들 거부이유를 잘 헤아리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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