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3.9%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적극 검토해야"
- 최은택
- 2014-10-20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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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53%는 아동청소년기 시작...대불제 전면 재검토도
국회가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NECA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는 고도비만 환자는 아동청소년기부터 고도비비나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53%에 달한다"면서 "청소년기부터 누적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비만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징수금의 0.14%에 불과한 집행금액,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의 반환, 재원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드러난 대불금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책임보험, 공제제도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손해배상 준비금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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