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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약값 자료 모르겠지? "이런 세무관리 안돼"

  • 데일리팜
  • 2014-10-21 12:24:54
  • 한창훈 세무사 "세무서도 때론 억지분석...겁낼 건 없어"

'약국의 세무조사'란 글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써야하나 고민을 했는데, 개국약국의 세무조사 상대방인 '세무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개국약국의 세무조사 상대방인 '세무서'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약국을 조사하는지 알면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는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조사에 대해서 벌벌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님들이 '나도 내 약국의 수 많은 약의 마진을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약값을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의 약국을 기장하는 세무사가 약국전문이 아닌 경우에 약국을 다른 일반 소매점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사님들이 기장하시다 보면 세무사들로부터 '경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약국의 경비가 부족하고, 다른 데서 적격증빙이 나올 곳도 없고, 약사님들은 세금을 줄여달라고 압박을 하고, 담당 세무사가 약국을 일반소매업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무서에서 직접 조사 나오기 전에는 원가와 재고를 모르기 때문에 약값을 많이 잡고(약값 비용을 많이 잡고) 재고를 줄이는 쪽으로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무서가 약값을 모른 다면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약사님은 세금을 줄여서 좋고, 담당세무사는 경비부족 신경 안 써도 되고 ···. 그런데 만일 세무서에서 '약값'을 안다면 엄청난 추징세액을 세무서에 갖다 바치는 최악의 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무서가 약국의 약값을 100%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100% 정확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90% 정도만 합리적으로 알아도 세무서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세금을 몇 천 만 원 추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세무서에서는 자기 관할 약국을 매출 순으로 뽑은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업체의 조제매출, 약값 자료를 요청하면 한꺼번에 세무서에 알려줍니다. 또 약사님들이 매년 1월 7일 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작해서 국세청에 보내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비급여조제매출과 원가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약사님들이 신고한 약값(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공단에서 파악한 조제약값을 빼고 비급여조제약값을 빼면 일반매약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약값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일반약품에 대한 마진을 15%에서 25%로 보면(세무서마다 다름) 예상되는 일반매약매출이 나오고 신고한 일반매약매출을 빼면 매출누락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산세를 더하면 몇천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약값 자료를 모른다고 전제하는 모든 세무관리는 절대 안됩니다. 약값을 손대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선 세무관리는 큰 낭패를 자초합니다. 세무서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세무서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분석을 하겠습니까?

이 분석의 요지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매출누락은 없고 일반매약매출을 조제매출로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누락했으니 담당자 실적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조금 내 달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세무서의 분석이 그렇게 날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조제매출을 적절히 신고한 것을 증명한 것으로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을 이루었던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는 싸움은 절대 안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시켜도 안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약국의 약값 자료를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재고가 아무리 많아도 대도시권에서는 6억, 지방에서 3억 매출 이상의 약국(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은 일정선 이상의 약값을 비용으로(매출원가)로 올려서는 안됩니다. 이번 전라도 지역의 세무조사도, 대구 경북지역의 세무조사도 결국 세무서가 약값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약값을 과도하고 잡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세무서도 가끔 억지 분석을 하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창훈 세무사는?

한창훈 세무사는 약국전문 더조은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약국의 세무와 인사관리에 대해 천착해 왔다. 저서로는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가 있다. 더조은 세무법인(www.goodsemu.net).

다음기사 때까지 2014년 5월에 신고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뒤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와 약국에서 사용하시는 관리프로그램 상의 조제현황자료 1년치(조제료, 약값, 비급여조제)가 나와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혹시 세무서에서 일반매약매출누락으로 나올 세금과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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