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10곳 중 7곳 약사없어…불법조제 노출"
- 김정주
- 2014-10-24 10:12: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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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정부, 공중보건약사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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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10곳 중 7곳 가까이 약사가 없어 불법 무자격자 조제와 약물 오남용 문제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253곳 중 무려 65%에 약사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 주민 건강권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보건소 약사 정원 393명 가운데 단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68명만이 충원돼 있으며, 단 43곳만 기준인력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35곳은 서울·경기에 몰려있어 의료공급 지역불평등 문제가 여전함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곧 무자격자의 조제·투약과 환자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방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12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소 약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보건소 약사인력은 주로 조제 등 약사 업무가 아닌 약국 등의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보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약사를 약사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곤란"하다고 밝인 것 외에는 약사 인력 부족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약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올바른 약복용 지도, 약물오남용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 약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약사제 재검토 등 의료접근권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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