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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불법 마약류 조제한 한약사약국 정보공개 청구

  • 김지은
  • 2024-09-12 11:09:21
  • 약국 개설 한약사 마약류 교육 이수 여부도 공개해야...경기도청에 요청
  • “법률 자문 통해 불법 확인”…관내 한약사 약국 증거 확보

경기도약사회가 경기도에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공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외에 마약, 향정약 조제, 판매의 불법 여부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도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만큼,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가능할 뿐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 약사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경기도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마약류 취급 및 한약사의 마약류 교육 실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에 앞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구매 또는 취급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게 지부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만큼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 마약류를 거래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번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류, 향정약 조제, 판매에 대한 증거를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데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그보다 앞서 한약사가 개설자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복지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마약류취급자나 소매업자는 별도 마약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설 한약사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약사는 마약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국 개설 한약사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제제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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