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허위처방전 약국 약제비도 의사 책임"
- 이혜경
- 2014-11-05 0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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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관리·감독 책임 과실...과징금 3900만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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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정형외과의원 이모 원장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이 원장은 S정형외과에 내원해 진료받은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하여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398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와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있었다.
간호조무사 유 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1개월간 1529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89회에 걸쳐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유 씨의 부탁으로 허위처방전 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문약을 조제한 약사 윤 씨 또한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부당금액 2653만원을 총 요양급여비용 14억1399만원으로 나눠 부당비율을 1.87%로 산정했는데, 총 요양급여비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약사 윤 씨가 약제비로 청구해 받은 2029만원을 제외하면 0.44%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31개월간 간호모주사가 임의로 전자기록부에 접근해 이를 조작했다"며 "이 원장이 평소 피용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비 청구를 포함해 부당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해, 행정법원은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약제비 등이 포함되면서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약사 윤 씨가 공단에 청구한 약제비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부당비율이 1.87%일 뿐"이라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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