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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분석기관 시험책임자 학력 '대졸'로 완화

  • 최봉영
  • 2014-11-07 12:00:53
  • 요약
  • 식약처, 생동기관 지정 규정 일부개정고시

앞으로 학사출신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생동성시험 분석기관 시험책임자가 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석·박사로 정해져 있던 학력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7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동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 골자는 생동 분석기관 시험책임자에 대한 학력요건 완화다.

그동안 시험책임자 자격은 '박사 및 석사학위'로 학력제한이 있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 오랜 경력이 있어도 시험기관책임자를 맡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학력요건을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완화했다. 단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시험책임자 자격을 고학력 위주에서 풍부한 분석경험이 있는 자로 인정 폭을 넓혀 생동시험 분석업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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