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원인 뇌물수수·불륜 등 직원 백태 징계
- 김정주
- 2014-11-10 18:41: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별감사서 적발…직원 윤리·품위손상 등 사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보공단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직원들을 적발해 징계 처분 내리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전국 지사를 포함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이 같은 직원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4급 직원 A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에게 식사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4급 직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과 만남을 갖고 지내다가, 여성의 남편이 건보공단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이 같이 직원 윤리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은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