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도입한 보험 선진국들의 성공 비결은?
- 김정주
- 2014-11-11 12:2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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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국가별 개념·목적 상이…스웨덴·호주 '국가 저장고' 활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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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보험 선진국은 스웨덴과 호주,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데, 각 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 목적과 개념을 상이하게 정립하고 있었다.
특히 전자처방전을 '국가 저장고'에 축적해 국가 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스웨덴과 호주는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하는 곳이어서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10일 발행한 격월간지 'HIRA 정책동향' 11~12월호에 심평원 연구조정실 김동숙 약제평가연구팀장이 기고한 '외국의 전자처방 현황과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운용 중인 DUR 체계를 활용해 전자처방전(e-처방전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e-처방전달 시스템을 도입하면 환자는 병원에서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으로 처방전 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약국에 제시하면 약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처방 정보를 확인한 후 조제하며, 이후 환자는 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처방이력 등을 포함한 처방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은 스웨덴과 호주, 영국과 미국. 그러나 이들 국가는 도입 시 자국의 사정에 맞에 그 개념과 목적이 뚜렷하게 달랐다.

전송된 처방전은 국가 저장고에 보관되고 환자들은 신분증을 제시, 모든 약국에서 유효한 처방전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005년 7월부터 스웨덴은 모든 조제약을 15개월동안 저장하는 '국민조제등록'을 실행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성공했다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호주의 경우 전자처방과 조제가 시작되면서 환자 개인의 전자건강기록은 최근 의약품 목록도 포함하게 됐다. 2012년까지 모든 호주 국민들은 개인의 전자 건강기록을 갖게 됐으며, 현재 국민상담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호주 시스템은 처방의 모든 단계와 약 공급, 과정 요청을 전자 상으로 완료할 수 있게 했다.
의사가 컴퓨터에 입력한 처방 내용이 전자 서명을 통해 법적으로 인증되고, 이 후 약국이 전자 상으로 메디케어에 처방전을 요청하면 안전하게 전자처방전이 전송, 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과 호주의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하려하는 대상이다.
이 외에 미국의 경우도 전자처방전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수기처방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문제시 돼 왔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종이처방전이나 팩스처방전을 대신한 컴퓨터 기반의 전자문서 처방전을 작성,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처방이 논의를 넘어서 국가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메디케어현대화법에 전자처방이 언급되면서부터다.
2003년 인준을 거쳐 2006년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 사이인 2005년 11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는 최초 전자처방 기준을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 전자처방의 개념도 병원 의약품 처방과 공급, 투약을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 사용을 의미한다.
전자처방서비스는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환자 처방 이력을 검색하고 처방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의사결정보조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미국과 달리 영국은 1차 진료에서 2007년에 이미 전자처방이 시작돼 이를 통해 중심가에 위치한 약국으로 바로 전자전송을 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2차 전자처방시스템 개방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이 같이 각 나라마다 전자처방을 도입해 시행하는 개념과 목적이 상이한 점을 짚고, 우리나라도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처럼 e-처방전달 시스템을 활용해 자원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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