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포함 판단기준 검토"
- 최은택
- 2014-11-16 1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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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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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극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기준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극희귀질환이 산정특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물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검토과정에서 극희귀질환은 포함하지 않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한국표준질병분류 체계상 질병명, 진단기준 등이 불명료하고, 대상자와 재정추계 등이 곤란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희귀질한을 산정특례로 포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기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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