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회 입법로비? '복지부동部'가 더 문제
- 최은택
- 2014-11-2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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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의료법 조문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기술된 33조8항이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입법인 데, 직능단체가 스스로 규제의 굴레를 씌우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로비했다니 말이되나.
이 조문은 의료기관의 극단적 영리화(상업화) 등을 우려해 막 움트기 시작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18대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아래 2개월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야가 공조한 입법이었던 셈이다. 당시 네트워크 병의원을 억제하는 정책은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번 수사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들고, 제1야당의 당론을 입법화해달라고 직능단체가 로비했다는 '황당한' 의혹을 파헤치는 작업이다.
더구나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김용익 의원은 피고발인에 포함된 반면, 양 의원과 함께 입법안을 공동발의했던 2명의 여당 의원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수사를 비판하면서 야당을 엄호하고 나선 것도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다. 그만큼 이 조문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만한 명분과 합목적성을 갖고 있고, 입법도 정당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이 사건이 난센스인 이유는 이제부터다. 양 의원은 2011년 12월 개정입법안이 통과된 뒤 줄곧 복지부를 비판한다. 해당 조문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데 복지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이유였다. 양 의원은 하위법령 정비가 번거로우면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도 당국의 집행의지를 확인시켜 달라고 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렇게 복지부의 '복지부동'으로 이 조문이 기억속에서 사라질 즈음 다시 불씨를 살려놓은 게 바로 김용익 의원이었다. 실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면 제기했는 데, 입법논의 당시 의원신분이 아니었던 김 의원이 고발대상에 포함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야당 측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결국 이번 치과의사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난센스를 바로 잡는 방법은 네트워크 병의원을 금지시킨 이 조문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작위'를 촉구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미완의 입법을 완성할 적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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