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노조 위원장 퇴사 처리에, 제약노조 집결
- 어윤호
- 2014-11-21 14:07: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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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해고 철회 없으면 끝까지"...회사 "권고사직 위반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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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은 지난 6일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징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면서 야기됐다.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이후 19일 김 위원장이 최종 해고 처리되자, 노조가 반발 21일 정오 바이엘 사옥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바이엘 노조 뿐 아니라 한국민주제약노조, 전국화학노조 서울방본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품화장품분과 위원회 영업자대표회의 등 노조연맹 위원장들이 가세했다.
노조는 김 위원장의 직무 위반 사항을 인정하지만 해당 사안이 해고 조치로 이뤄지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 회장인 닐스 헤스만의 부임 이후 2011년부터 희망퇴직프로그램(ERP) 117명을 비롯, 2013년 소규모로 진행된 구조조정외 개별적 권고사직으로 인해 총 279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김기형 위원장은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해고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는 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해고 철회 및 지금까지 벌어진 퇴사 조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회사가 계속 대화없이 뜻대로만 하려 든다면 노조 역시 끝까지 투쟁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은 다르다.
회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위반 내용은 단순 거래처 관리 소홀을 떠나 카드 결제 허위청구 등 단순히 내부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ence Program) 위반을 떠나 공정경쟁규약에 거스르는 사안이다.
바이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상이 노조 위원장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이다. CP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절대 회사의 악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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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노조 위원장, 회사 권고사직 처분에 '자해'
2014-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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