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주사·처치 등 확대적용 필요"
- 김정주
- 2014-11-2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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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연구결과…심장이식 등 특성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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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중에서는 심장이식처럼 재원기간이 한 달 이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범위 확대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정설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25일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특례 범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가 입원해서 고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게 될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대상으로 한정돼 있는 데, 중증도가 높지만 특례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환자들은 향후에도 선별급여 도입 등 급여 확대 대상에서 배제돼 불형평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난해 진료분을 기준으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현재 범위와 타당성, 개선점을 연구했다.
분석결과 지난해 심장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래 환자는 135만명, 입원 환자는 약 21만8501명이었다.
1인당 내원일수는 외래 4.1일, 입원 12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보험 환자는 외래 126만2504명, 입원 19만9019명, 의료급여는 외래 9만2184명, 입원 1만9755명이었다.
입원 환자 가운데 산정특례 비율은 36.7% 수준이었다.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24.3%가 산정특례였고, 명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9.2%였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69.4%에 달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 한 해 102만명이 외래를 이용했고, 입원은 23만1370명 수준이었다. 이 중 13.9%가 산정특례 대상이었다.
산정특례를 내원일수 기준으로 분류하면 4.5%에 해당됐으며 명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6.1%, 급여총액으로 보면 19.7%였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비특례 입원 진료내역 비용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 심장질환 주사료 빈도의 경우 항생제, 혈액제제, 알부민주, 도부타민주 투여 빈도수가 높았다.
처치 및 수술료 빈도의 경우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1일당)와 지속적 신 대체요법, 비강영양(1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뇌혈관질환 주사제 비용의 경우 항생제와 단백아미노산주, 혈액제제, 페르디핀주사액10ml, 발프로산나트륨주 등의 투여 빈도가 높았다.
처치 및 수술료는 단순처치(1일당)와 체위변경처치(1일당), 비강영양(1일당),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1일당), 산소흡입(1일당)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집계 결과로 볼 때 산정특례 대상을 특정 항목대로 기준삼아 확대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고, 정맥 내 혈전용해제와 같이 심뇌혈관 질환 치료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일부 주사제와 처치, 수술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적절하지만 심장이식과 같이 시술 특성상 30일 이상의 재원기간이 필요한 상병은 제한적인 연장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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