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화 예약 접수 땐 환자 주민번호 수집 허용
- 김정주
- 2014-11-28 10:4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행자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예외 설정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 유·무선을 통해 진료·검사 예약 접수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확인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단순 시간 약속 수준의 예약은 금지대상이다.
이는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검사 예약 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설정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료 시간을 정하는 등 병원 방문을 위한 단순 예약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양 기관은 건보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계속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