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약국 신고했습니까?"…비수같은 전화 한통
- 강신국
- 2014-12-0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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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약국 본인부담금 할인 민원내자 약국 항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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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K약사는 최근 주변약국 약사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보건소에 고발을 당했다며 '항의아닌 항의'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 약사는 분회장에게 전화를 하고 반회에도 건의를 했지만 계속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보건소에 민원을 냈다.
100원 단위 금액 할인은 물론 드링크 제공 등 같은 약사가 봤을 때 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보건소 구두 경고와 해당약사의 항의 전화 한통이었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금이 1만700원이면 700원을 아예 받지 않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며 "분회에 신고를 하고 반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 개월째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약사도 당당하게 전화를 해 사과를 하기는 커녕 왜 약사끼리 고발을 하냐고 따지는 통에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드링크 무상제공이 계속 되면 증거물을 수집해 권익위와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라면서 "법에서 정한 약제비를 받아도 환자와 얼굴을 붉혀야 하는 게 어떤 심정인지 모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개월(1차)' 처분을 받거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위반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1차)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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