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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경고 사전통보, 더 큰 후폭풍

  • 최은택
  • 2014-12-08 12:24:55

정부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를 무더기 발송해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내용은 '경고'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의약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의약사들은 5년 이상 지난 시점의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소명하라니 황당하지 않겠나.

의약사 뿐 아니라 제약업계까지 '후폭풍'을 우려한다. 여기서'후폭풍'은 대규모 소송전이나 집단반발을 의미할 수 있고, 제약업계에게는 '뒷설겆이(소명자료 만들어주기)' 쯤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후폭풍'은 의약사들의 반발이나 제약의 '뒷설겆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칫 이런 '후폭풍'이 더 강력한 '허리케인'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의약계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유는 이렇다. 복지부 측은 지난 7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설명했다. 감사원 등을 설득해 복지부장관 전결로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탕감'조치하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경고'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사 1만1437명이 아무런 처분없이 '탕감'됐고, 200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5개 제약사와 관련된 1900여명에 대한 경고 사전처분통지로 이런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번 '경고' 처분은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쌍벌제 이후에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1차로 경고, 역시 300만원 미만으로 재적발되면 2차 자격정지 2개월 처분대상이 된다. '경고'도 누적대상이 되는 것인데, 복지부는 이번에 통지된 경고'는 누적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뒤늦게 검경 등에서 통보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전향적인 유화정책이다. 사실 이번 경고처분 대상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는 게 맞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약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일괄 정리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의약계도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감사원이나 일반인까지 나서 유화조치에 문제를 삼고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경고'가 아닌 무더기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약계가 우려해야 할 진정한 '후폭풍'도 바로 따가운 '국민의 눈'이다.

의약단체의 부작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예정돼 있었던 만큼 의약단체가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설명해 혼란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동안 의약계나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파동을 겪으면서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전향적인 '탕감'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이번 경고 사전처분 통지는 늦었지만 정부가 사실상이 '탕감'조치로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중 하나로 봐야 한다.

억울한 데도 소명자료가 없어서 화가 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계가 큰 틀에서 이번 조치를 이해하는 게 더 큰 '후폭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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