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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제네릭 과열 경쟁은 피해야 한다

  • 이탁순
  • 2014-12-11 06:14:50

#우선판매 품목허가제 도입 논란이 뜨겁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이 제도가 실익이 없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는 특허도전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대를 걸며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들어보면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제도없이도 특허도전은 여전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나 다양한 특허회피 제네릭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제약협회 주장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제3자가 볼 때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볼 때 현 허가시스템에 변화를 가해야 한다는 전제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하나의 특허만료 제제에 100개가 넘는 동일품목이 쏟아지는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없으니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돈 잘 버는 대형 오리지널 제네릭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현실 말이다.

다수의 경쟁에 내몰린 제약사들은 차별화 아이템으로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그래서 독점권(우선판매 품목허가) 업체가 나오면 똑같은 제네릭을 만드는 업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도 된다.

독점권 제약사가 시장을 선점해 나가면 그만큼 소모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쟁 제한 장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대로 이 부분 때문에 쉽사리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렵다. 입법을 준비중인 제도에서는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보유할 수 있는 회사가 많게는 수십여개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똑같은 시기 허가신청에, 14일 이내 특허도전 조건은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경쟁사 동향에 맞춰 따라가기 쉬우므로 수십여개 제네릭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 성분에 수십여개의 특허도전이 진행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하는 당국자들은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다수의 업체가 아닌 똑똑한 제약사가 독점권을 가져야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올바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우선판매권이 도입되더라도 이 부분은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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