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술대회 학회부담 20%→30% 상향 조정
- 가인호
- 2014-12-15 11:4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2010년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승인 당시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15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당시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심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주관자가 경비의 2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나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 주관 기관 단체 회원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바 있다.
이러한 내용 추가와 함께 2015년부터 공정경쟁규약 8조 3항을 통해 30%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되는 것을 예고했다.
제약협회측은 이와관련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스폰서 이미지 벗었지만, 천편일률 마케팅 숨막혀
2014-01-10 0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6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7[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8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9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10[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