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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막후 운영자 무죄 주장했지만 결국…

  • 강신국
  • 2014-12-16 06:14:49
  • 청주지방법원 "의사고용·경비 지출했다면 사무장병원 주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의원과 한의원 개설 투자가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다.

사무장병원 실제 투자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의 1심 선고가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한 것.

이에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최근 "피고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생협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정황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진행되고 개설신고를 한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조합 설립 이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병원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소요된 3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며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를 생협조합의 차입금으로 처리해 위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그에 대한 이자(연 9%)를 지급받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각 의료기관 의사와 직원들을 직접 고용했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지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인인 사무장병원 투자자는 조합원들은 내 돈을 빌린 뒤 각자 자신의 부담으로 생협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했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협조합의 설립등기를 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A의원과 B한의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생협조합이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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