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병원 음주수술 전공의 자격정지 1월 처분 의뢰"
- 최은택
- 2014-12-1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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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보건소 "의료인 품위손상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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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보건소 의약무관리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보건소는 이날 성형외과 전공의인 해당 의사에게 음주 수술 확인서를 받고,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의료법시행령에 규정된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된다.
남동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음주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 의뢰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음주수술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음주수술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달 남동보건소에 사실확인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보건소 확인결과 등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처분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위반이 분명하지만 1개월 처분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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