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조영제 중 20ml 이상 일련번호 3년 유예 유력
- 김정주
- 2014-12-26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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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제제류-혈액투석제제 등 생산라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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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액제와 동일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제제도 포함되는 데, 대상은 조영제로 사실상 결정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4일 낮 제약업계와 함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업체들은 이행계획서 제출 당시 수액제만큼은 일련번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유통공정상 일련번호 적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업계에 제시한 방안은 의견을 수용하되 모든 수액제를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피를 감안해 바코드 부착이 힘든 20ml 이상이면서 혈관제제와 인공관류용제(혈액투석제제)여야 한다는 점이 단서다.
또 같은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유사 제제는 유예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20ml 이상 용량의 혈관제제류 조영제가 속한다.
정보센터 측은 "완전 면제가 아닌 만큼 3년 간 경과를 지켜본 후 바코드 부착 대상에 포함시킬 지 결정할 것"이라며 "업계가 안을 수용하면 이달 안에 고시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센터는 이달 초 진행했던 일련번호 실무자 설명회에서 제기됐었던 낱알반품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냈다.
정보센터 측은 "업계 우려와 문의가 많은 데 결과적으로 낱알반품을 일련번호제도에 반영하면 요양기관 낱알반품 문제는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사는 재고관리 효율화와 비용절감, 도매업체는 반품비용 절감, 정부는 투명한 약 유통관리가 되는 '윈윈'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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