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공소장 보니…
- 이혜경
- 2014-12-30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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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차례 독려로 의사들에게 자기 의사에 반해 휴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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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30일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와 의협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는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 겸 의협 부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정영기 병원의사협회장, 송명제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현 회장)과 공모를 통해 '의료업 시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지난 2월 18일 정부가 (집단휴진 등)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담당공무원 4명과 의협 소속 회원 4명을 위원으로 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의료와 의료정보보호, 투자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6개 현안별 협의내용 및 이행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수 차례 회원투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3월 10일 집단휴진 돌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당일 집단휴진에 돌입해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기로 순차 공모했다'는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의협은 단체 결의로 부당하게 의료업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야간 병의원 외부 간판 소등,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원격의료 반대 현수막 걸기 등의 방식으로 집단휴진을 계회대로 실시한다는 총파업 투쟁지침을 알려 병의원이 집단적으로 폐문하는 방법으로 휴진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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