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 제출 '이것만은'
- 강신국
- 2015-01-03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7일 마감...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 제출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출대상은 2014년도 전체 의료비, 약제비(보험+비보험) 현황이다.
국세청은 최근 모든 요양기관에 '2014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의료비 현황(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으로 본인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자료제출 제외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미용·성형수술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으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출 항목은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환자 성명 ▲환자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 등이다.
특히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료제출 기관의 연락처가 안내된다.
또한 근로자나 세적 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1월21일 저녁 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누락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2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3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4"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5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6"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해주세요"
- 7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 8한국프라임제약, 차입 226억→105억 축소…영업현금 흑전
- 9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10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