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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제한...무문별한 투약 사라질까?

  • 강신국
  • 2024-09-24 10:46:59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고시 시행

ADHD치료제 대표 품목인 한국얀센의 콘서타OROS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에 대해 처방이 제한된다. 의학적 사유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로 시작해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인전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고시를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개정 고시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병의원에서 ADHD 치료제를 처방할 경우 ▲3개월 초과 처방·투약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 투약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 투약 등은 금지된다.

다만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조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의약품은 처방 건수가 2019년 36만여건에서 지난해 120만여건으로 3.3배 늘었다.

이중 120만여건 가운대 10대와 20대 대상 처방이 80만건에 달하는 점과 서울 지역 중 강남과 송파, 서초 순서로 처방이 집중된 점을 근거로 자칫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대식 의원도 서울의 10대 ADHD 진료 인원이 2021년 1만489명에서 지난해 1만7230명으로 64.3%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것을 진료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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