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휴양콘도미니엄 174곳도 안전상비약 판매
- 최은택
- 2015-01-15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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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수장소로 지정...약사 사망 시 신고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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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면 사망 신고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했던 의무는 폐지된다.
복지부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과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15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제출기간은 시행규칙은 내달 24일, 고시는 오는 20일까지다.
먼저 약사와 한약사가 사망(실종신고 포함)한 경우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제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돼 있는 의무규정이 삭제된다.
행정정부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운영점포가 없는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리인은 휴양콘도미니엄 관리책임자가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1개 휴양콘도미니엄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174개 콘도에서도 판매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강원 55곳, 제주 44곳 등으로 상당수가 두 개 지역에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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