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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항의받는 최동익 의원을 위한 '변론'

  • 최은택
  • 2015-01-16 06:14:52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을 준비 중인 최동익 의원실이 또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최근 전문지 보도 직후 의사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최 의원은 그러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 당시 의사들의 이런 비난이나 항의 같은 건 괘념치 않는다고 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제도가 '옳으니, 그르니' 딴 소리만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도 말했다. "진료권 침해라면 대체조제를 처음부터 법에 넣지 말았어야지."

사실 의약품 정책만 놓고보면 의료계 일각의 태도는 한마디로 모순투성이다.

의사들은 대놓고 제네릭의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네릭 처방률은 70%를 훌쩍 넘는다. 실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는 제네릭을 무척 선호하는 셈이다. 그러니 모순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나 사후통보 간소화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의사들은 항상 제네릭의 품질을 문제삼아 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은 같은 성분에 함량과 제형까지 동일한 의약품이다.

가령 많이 쓰이는 당뇨병치료제인 글리메피리드 2mg 성분 정제는 약제급여목록에 106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이중 오리지널인 아마릴을 뺀 나머지 105개 품목은 모두 제네릭인 데,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아마릴과 동등하다고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았다.

어느 회사 제품을 선택해도 동일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품목들은 모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군에 해당된다.

의사들도 글리메피리드 성분을 처방할 때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신이 처방한 특정회사 제네릭 약을 다른 회사 제네릭 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하는 건 반대한다. 그러면서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한다.

똑같이 식약처로부터 동등성을 인증받은 제네릭도 의사가 처방한 제품은 신뢰할만하지만 약사가 선택한 제품은 믿을 수 없다는 식이다. 결국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의 이런 모순적 태도는 약 자체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선택권을 약사에게 한 치도 내주지 않겠다는 직능이기주의의 소산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최 의원의 입법안을 싫어하는 것도 의약품에 대한 주도권을 놓기 싫은 몸부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보험의약품 수는 이미 8000개를 넘어섰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환자 본인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려돼야 할 사안이다. 또 약사는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의사들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된 의약품 때문에 약물치료 효과가 떨어졌다면 해당 약제 품명을 식약처에 통보(보고)해 재평가받도록 하는 게 처방의사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해 할 일이 지 대체조제를 '보이콧'만 할 게 아니다.

같은 성분의 가장 싼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도록 아예 법률로 강제하는 나라도 있는 마당에 이런 입씨름은 의약계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소모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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