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보건소는 되는데…금연 급여화에 약국은 없다
- 강신국
- 2015-01-23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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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사업 참여 안간힘...약사들 "왜 약국 배제하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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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기금 5000억원 중 2000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금연치료 급여화 사업에 약국이 사실상 배제되자 약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의원에서 나오는 금연치료 처방에 대한 외래조제와 일반약 판매로 약국의 역할을 국한하고 있다.
문제는 금연보조제로 분류된 일반약. 이미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패치, 금연보조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게 12주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까지 지원을 받는다.
결국 약국도 금연상담이나 관리에 참여하고 금연보조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약사의 상담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보건소와 병의원에만 국한된 금연사업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금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게 정부 방침이라면 접근성이 가장 좋고 방문도 용이한 약국을 왜 배제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의사들 눈치보기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P약사도 "최근 금연에 대해 문의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며 "약국도 금연상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이미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보조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실제 약국 금연보조제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금연치료 보험급여화에 약국 참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금연치료의 경우 요양기관 방문 후 치료가 아닌 흡연자 결심에 따라 상담과 약물치료가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며 약국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일부 임원약국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제와 보조제에 대한 판매 가격조사를 진행, 데이터 확보에 착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약국에서 뭐라도 사서 해보자는 것"이라며 "금연 결심후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금연치료 급여화 사업 약국 참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체계가 있으니 맞춰가는 게 맞다"며 "일단 금연치료제에 대한 급여가 시작되면 약국에서 외래조제를 하는 역할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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