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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결국 사법부가 판단

  • 최은택
  • 2015-01-28 06:14:57
  • 첫 공판 3월5일로 지정...내용액제 급여기준 존폐 '진검승부'

[이슈해설] 움카민 성분 시럽제 법정공방 곧 시동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논란이 결국 법정 진검승부로 이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의 적법성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송당사자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했다. 첫 공판은 오는 3월5일 오전 10시45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5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이미 소장이 접수됐지만 법정 공방 없이 풀릴 가능성도 있었다.

논란이 된 고시는 같은 성분의 정제가 출시되면 시럽제는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를 제외한 12세 이상 환자에게 급여 투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급여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면 일반원칙이 아닌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움카민 성분 시럽제는 일반원칙을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정부-제약, 법정다툼 피해갈 수 있었지만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재고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급여제한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급여제한이 이뤄질 경우 움카민 성분 뿐 아니라 진해거담제 약효군 전체에서 시장 왜곡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 여지가 있는 지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사실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제네릭 보험상한가가 등재순서에 따라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제도 아래 만들어졌다. 시럽제보다 더 싼 정제를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동일성분 동일가제도가 2012년 1월 도입되면서 이 고시는 존재근거가 퇴색돼 갔다. 이전 등재약제는 여전히 가격차이가 존재해 이 고시가 유의미할 수 있지만 새 제도 도입이후에 등재된 성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네릭사들이 '판매예정가'로 저가등재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정제가 시럽제보다 반드시 더 싸다고 장담할 수도 없게 됐다.

'풍선효과'로 재정부담 더 키운 시럽제 기준

무엇보다 진해거담제 시장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시럽제 급여제한 이후 해당 성분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시럽제만 있는 고가약으로 대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진해거담제 약효군에 별도 급여기준을 신설하거나 2012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대상이 된 성분에 특례기준을 마련하면 움카민 성분 시럽제 논란은 봉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럽제 제네릭 업체 9곳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고시 집행정지와 고시 취소소송을 지난 10월 제기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제약사들은 급여기준 개선을 염두에 두고 소송으로 배수진을 친 것인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졌다.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하면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떠밀려서 소송 무마용으로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제약사들은 고시개정을 약속(보증)하면 소송을 취하 하겠다고 했고, 복지부는 일단 소송을 취하한 다음 의견을 개진하라고 맞서다가 2개월 이상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제약사가 소송을 방패삼아 속칭 '거래'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부-제약, 법정 '진검승부'만 남았다?

물론 지금이라도 제약사들이 소를 취하하면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진검승부' 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여기까지 와 버렸다"면서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측도 총력 방어태세다. 이미 위궤양 치료제 스토가 약가소송에 이어 위염 치료제 스티렌 소송에서도 패소해 부담이 적지 않지만 그만큼 더 절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의 경우도 현재 제약사들이 신청한 급여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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