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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바뀌면 안되니 OO약국에 가세요"…법원 판단은?

  • 강신국
  • 2015-01-30 06:14:56
  • 대전지법, 이비인후과 원장·직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한 이비인후과 원장과 직원에게 선고유예(벌금 1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과 같은 병원 B직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죄판결의 일종인 선고유예는 전과가 없고 1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정도로 죄질이 경미할 때 선고자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3월 이비이후과 직원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층, ○○약국"으로 가라고 대답했다.

다시 환자가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라고 묻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말해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근거로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 포함)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 원장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과 간호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동영상 CD에 의하면 병원직원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없이 1층에 있는 ○○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며 "설령 원장이 직원과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결국 원장은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장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병원직원이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병원장은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판단돼 초범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감안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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