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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개인정보 주의보…"버리고 가는 처방전 주의해야"

  • 김지은
  • 2015-02-06 12:15:00
  • "의외로 버려지는 처방전 많아...시건장치 보관·파쇄 필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약국도 환자 처방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 기관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5일에는 한 분양사무소가 900여 명의 고객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개인정보를 방치해 단속 대상이 됐다.

약국은 특히 보관용 처방전 이외 처방 2매 발행 의무화로 환자가 소지하는 처방전까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제공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약국에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개인정보 중 일부라도 유출, 훼손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약국 보관용 처방전의 경우 발행 당일 이외에는 시건장치 보관을 의무로 하며, 별도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는 시건 장치가 돼 있어야 한다. 또 환자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약국에 버리고 가는 경우에도 해당 처방전을 파쇄해 폐기하거나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해야 안전하다.

서울의 한 약국은 약국 한켠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환자가 필요 없는 처방전과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기를 설치했다.
부산 동래구약사회 최종수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분위기"라며 "처방전은 반드시 조제와 청구 목적에만 사용하고 3년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부 약국이 서비스 차원에서 환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문자발송 등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약국에 번호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을 피하고 동의를 받은 환자에게만 문자 등을 발송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에 별도 처방전 파쇄기를 설치하면 문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되면서 약국에 처방전을 방치하고 가는 환자가 많아 최근에 파쇄기를 들여놓았더니 안심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병원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국도 다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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