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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직원 오면 본인부담금 30% 할인해 준다는데

  • 김지은
  • 2015-02-09 06:14:53
  • 지역약사회에 제보 잇따라...대책마련 착수

지역약사회가 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대대적인 자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단골 환자 우대 차원에서 병원 직원 조제료 할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A병원 앞 약국은 병원 직원에게 조제료의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들의 주장이다.

같은 지역 B병원 인근 약국도 유사한 형태로 병원 관계자, 직원에 한해 불법 조제료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직원 할인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는데 믿고 싶지 않을 정도"라며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약사회 측은 문제가 제기된 병원 인근 약국들을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각 지역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지난달 일부 약국에서 단골환자, 특히 노인환자들을 위주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이뤄진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부 차원의 자정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은평구약사회도 지난 정기총회에서 불법 조제료 할인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제료 할인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스티커를 회원 약국에 배포했다.

서대문구, 양천구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조제료 할인 약국을 제보 받아 계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료, 본인부담금 할인은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조제료 할인은 주변 약국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수가 협상 때도 약국의 수가 인상 명분을 잃게 하는 등 전체 약사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점검과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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