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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조제로 업무정지 15일…행정처분 취소된 사연

  • 강신국
  • 2015-02-16 06:14:56
  • 대구시약 "변경 아닌 단순 조제실수"...약국 문제해결 성공

변경조제 혐의로 특사경 조사까지 받은 약국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고의적으로 약을 변경했는지 아니면 업무상 실수로 인한 조제였는지였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앙명모)는 1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약사제도관리팀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 조제실수 문제 해결 등 사례를 공개했다.

대구지역 A약국은 조제실수로 약이 다르게 조제됐고 특사경조사 결과 변경조제 혐의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약사는 시약사회 약사제도관리팀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시약사회 차원의 본격 대응이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약사가 조사과정에서 자술서를 쓰면서 한 날인이 행정처분을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약사회는 고의가 아닌 단순조제실수를 변경조제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행정심판 등을 청구해 결국 약국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약국제도관리팀이 해결한 사안은 총 52건에 달한다.

무자격자 약 판매 10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3건, 무상드링크 등 호객행위 2건 등이었고 층약국, 담합 등 약국 개폐업 민원도 있었다.

약국 고충에 관한 문의로 조제약 반품 환불요구와 직원이 퇴사한 후 약국을 고발하는 사건도 접수됐다.

양명모 회장은 "약사 회원들이 마음편하게 약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약권정립 차원에서 약국의 부적절한 행위을 척결하는데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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