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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부당이득 징수법?…속전속결로 소위 통과

  • 최은택
  • 2015-02-25 06:14:57
  • 김용익 의원, 상임위안으로 제안...환자 추가 부담금 환불

의약품 특허권자(오리지널사)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제한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손실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이 통과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다음달 15일 전면 시행되면 오리지널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제네릭 시판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제네릭 시판이 제한되면 그 기간동안 오리지널은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다.

입법안은 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 제네릭 시판제한 기간동안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아서 건보공단과 환자 등이 추가 부담한 손실분(오리지널사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용익 의원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 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입법안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정부입법안은 절차대로 처리되면 서둘러도 4월 이후에나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오리지널 보호제도(제네릭 시판제한)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리지널사의 남소를 방지하고 남소에 의해 건강보험재정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은 적어도 한 달 이상 뒤에 마련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공백을 없애고 제도 시행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다소 무리수를 두고 건보법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했고, 이 법률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른 징수대상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의 신청에 따른 제네릭 판매제한으로 오리지널의 약가가 유지돼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인데, 건보공단과 환자의 추가 부담금을 망라한다.

또 건보공단은 오리지널사로부터 징수한 환자의 추가 부담금은 환불해준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25일) 낮 1시30분경 복지위 전체회의에 약사법개정안과 함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입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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