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특례적용 약사법개정안 진척없이 또 거부돼
- 최은택
- 2015-02-25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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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 도전에도 실패...GMP 수준 관리대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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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인삼류 한약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관계 부처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오후 양승조 의원과 이인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인삼류 한약제에 대한 제조, 검사, 판매 등의 관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따르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인삼류 한약재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 농림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이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을 마련해 법안소위에 제시했다. 의약품으로 간주되는 인삼류를 인삼류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홍삼' 및 '백삼'으로 한정하고 수입된 것을 제외해 간주범위를 축소했다.
개정안에 없는 수집자도 포함시켰는데 이 경우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 등은 인삼류 한약재 품질관리에 의문을 거듭 제기했다. GMP 수준의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식약처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인삼류 특례 유효기간 인정기간이 9월30일 종료되는만큼 식약처가 서둘러 현장점검 결과 등을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벌써 다섯번째 심사가 이뤄졌지만 진척된 게 없다며 4월 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식약처에 다그쳤다.
법안소위는 다음 회기 때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일단 이날 심사를 마쳤다.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산업협회 등은 지금도 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사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삼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한방의료기관의 인삼류 한약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국회도 고심을 거듭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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