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3:00:13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정책
  • #HT
  • GC
  • #임상
  • #평가
  • 감사
  • 약가인하

중국산 비타민제 관세 즉시철폐…의료서비스 미개방

  • 최은택
  • 2015-02-25 13:18:22
  • 한-중 FTA 가서명…한국의사 중국 단기진료 허용

한중 양국이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중국 측은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진료를 허용하는 등 의료서비스 일부를 개방했다.

의약품 등 보건상품 분야에서는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산 비타민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25일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와 경제협력 분야 협상결과를 보면, 먼저 중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중의사 일시고용 입국을 한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 중국 측은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 진료허용 등 일부를 개방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다수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의 병원 또는 의원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FTA 협상과는 별개로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 주요 7개 도시에는 100% 단독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는 중국 내 단기진료가 가능해진다. 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경제협력분야 협상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협력조항이 마련됐다.

중국 측은 의약품(323개), 의료기기(92개), 화장품(14개) 등 총 429개, 한국 측은 의약품(513개), 의료기기(138개), 화장품(28개) 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측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한국 측은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다만, 한국 측은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을, 중국 측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한-중 FTA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