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관위, 조인성 후보에 경고…"선거 과열·혼탁"
- 이혜경
- 2015-03-1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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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후보 "선거운동 위축, 편파적 선거관리 행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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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선거 개표를 앞두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첫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선관위 조치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내 조인성 후보 지지를 호소한 회원들에게 선관위가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내렸다"며 "조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편파적인 선거관리 행위"라고 반발했다.
조 후보의 경고처분 사건의 발단은 3월 10일, 조 후보의 지지자이거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 출신 의대 동문들에게 조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면서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대량의 문자가 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동문 연락처 취합 및 정리를 지원하거나,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계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비용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문자메시지 발송자 중 일부는 본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조인성 후보 선대본부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제메시지 발송주체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되고, 발송 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며 "법률에 위반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원한 것은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제39대 회장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선거를 과열·혼탁 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는 선관위 규정과 세칙에 없는 사항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데 반발했다.
조 후보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주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서 규제하는 것은 20인 이상 수신대상자에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후보자에게, 그것도 5회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선거권자가 수신대상자 20인 미만의 단위로 문제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후보는 "선관위가 의협 선거관리규범 외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면 자의적 적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후보가 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타 후보들의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성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 클린선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선관위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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