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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경고조치를 보는 시각

  • 이혜경
  • 2015-03-16 06:14:50

이번에도 어김없이 의협회장 선거에서 선관위 '경고' 조치가 나왔다. 경고 조치의 대상은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다. 조 후보는 젊은의사협의체와 충남도의사회가 주관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3년 전 개인사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구설수는 시작에 불과했을까. 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선관위에 조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에 대한 불법선거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경고. 선관위는 선거운동 마감일(17일)을 3일 앞두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경고 조치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4명의 후보가 조 후보를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 후보가 막바지 표심흔들기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원 직선제로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추무진 제38대 의협회장, 경만호 제36대 의협회장, 주수호 제35대 의협회장 등은 당선 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관위로부터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당선된 추 회장과 조 후보의 경고조치는 비슷한 유형이다. 대량의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됐다. 추 회장은 4만5000여명에게 지지호소 문자를 보냈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만호 전 회장은 가톨릭의대 동문회에 이메일로 타 후보를 비난했다가 주의처분을, 정기총회장에서 도매업체 사장과 직원이 경만호 회장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했다가 또 다시 주의처분을 받아 주의처분 누적으로 경고조치됐다. 주수호 전 회장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의사회원들로부터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

역대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처음에는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약속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에 이르면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기 마련이다. 그 때마다 항상 네거티브의 대상이 된 인물은 타 후보들이 경계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선관위가 개입하고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1강4중 구도를 보였던 선거판세가 2강 또는 3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의협회장 선거운동은 17일까지다. 그리고 3일간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가 병행되고, 20일 오후 7시 이후에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니까 남은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들이 기호추첨 때 약속한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이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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