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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할증 받은 병의원 21곳 리베이트 '면죄부'

  • 강신국
  • 2015-03-18 06:14:57
  • 경찰, 복지부 유권해석·판례 검토 처벌힘들어...법개정 건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들에게 주는 할증(덤으로 더 주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입법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4회에 걸쳐 가족여행 비용이나 의료기기, 버스광고 등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서울 소재 A의료기기 업체와 이를 제공받은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할증(덤으로 더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의료기기 할증에 대한 복지부의 질의 회신과 유사한 리베이트 입건 사례, 판례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

결국 할증이 의료기기 업계의 영업정책과 관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경찰은 의료기기 할증을 위법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워 할증부분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할증을 의료기기 판매의 부당한 관행으로 보고 복지부에 통보, 차후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3000만원 이상의 할증행위가 확인된 병·의원 21곳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탈세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기기 판매사원들이 영리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A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조사했다.

경찰은 ▲의료기기 무상 제공 ▲버스광고비용 대납 ▲판매회사 연수원 숙박시설 저가 제공 등 각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의원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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