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준비한 자가 기회 얻는다
- 최봉영
- 2015-03-23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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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이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접수만 봐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15일을 기준으로 5일전까지 특허심판 청구는 220건 이상이 몰렸다. 특히 13일에만 100건이 넘는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수로 보면 약 40개에 달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신청 건수도 80건이나 됐다.
사실상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제약사들의 개발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제도시행 이전 재심사가 만료된 품목은 제네릭 품목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특허만료되는 시알리스나 알림타, 쎄레브렉스, 바라크루드 등 대형 품목에 대한 제네릭은 각각 수 십개씩 이상이 허가를 받았다.
우선품목허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기허가 품목의 경우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 한 발매에는 영향이 없었던 탓에 이미 개발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허 전략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이전에 특허소송을 진행할 경우 우선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행 며칠 전에 특허소송이 몰렸다.
제도 시행 5일전까지 특허심판에 참여한 업체수는 약 40개 가량이다. 이 중 6개 업체는 10개 이상의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특허회피가 비교적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질특허 심판을 진행한 곳도 있다. 무리수일 수는 있지만 나름의 전략인 셈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특허심판을 통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상위사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뚜겅을 열어보니 특허심판 절반 가량은 중소사 몫이었다.
한미FTA 체결 당시부터 의약품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테바는 치밀한 특허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제네릭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꼼꼼한 특허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업체에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제도라는 소리다.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미 시행된 제도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기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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