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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골절에 소화기관용약 2종 처방하면 1종 삭감

  • 김정주
  • 2015-03-27 06:14:55
  • 심평원, 전산심사서 적용...요양급여 기준 근거

한 의료기관이 폐쇄성골절환자에게 소화기관용약 2종을 처방했다가 전산심사에서 이중 1종의 약제가 삭감 조치됐다. 의약품은 환자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투약돼야 한다는 요양급여 기준이 근거가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산심사 조정사례를 안내했다.

26일 공개내용을 보면, 조정대상 처방은 66세 여성 환자의 외래 1일분이었다. 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의약품은 룩펠정, 스키나제정, 동광알마게이트정, 모사리드정 등 4개가 처방됐는데, 이중 동광알마게이트정과 모사리드정이 소화기관용약이었다.

심평원은 심사결과 요골하단의 폐쇄성골절 상병에 소화기질환 없이 소화기관용약 2종을 투여한 사례인데, 해열진통소염제인 룩펠정 투약내역을 참조해 1종(모사리드정)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로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이 제시됐다.

이 시행규칙에는 의약품은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 투야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2개 품목 이상 의약품 병용 투약을 인정받으려면 1개 품목만으론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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