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표시기재 위반 등 제약사 줄줄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5-03-30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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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처분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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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잘못 기재해 처분을 받은 업체도 다수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0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산도스는 산도스졸피뎀정10mg의 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과 함께 1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얀센은 타리레놀콜드-에스정 2차 용기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용법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업무가 7일동안 정지된다.
대웅제약은 우루사연질캡슐을 판매하면서 페이스북에 우루사CF 영상을 게시하고, 해당CF 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해당제품은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회사는 과징금 705만원으로 처분을 대체했다.
듀엘임팩스의 락스포르테정은 재평가 자료를 세 차례 제출하지 않아 허가취소될 예정이다.
비씨월드제약 비씨인산코데인정은 GMP 기준서와 표시기재를 준수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함께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바코드나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예스에이약품은 프로게스테론데포예나팜 외부포장에 5앰플에 해당되는 표준코드를 1앰플로 잘못 기재했으며, 안국약품 올모스에프정22.08mg도 포장 내 제품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표준코드를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삼성제약은 아노신주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성신약은 석시콜린주50mg/ml를 판매하면서 허가받은 제품명칭의 일부만 기재했다.
또 영진약품공업 아스날린패취1mg은 약품규격과 상이한 표준코드를 사용했으며, 서울메디칼 후콜리스티메테이드주는 바코드 표시를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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