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아·임부 주의 의약품 조사·연구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5-04-04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경림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처방·조제 기준도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중 44%에 해당하는 9만8158명이 노인주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또 일부 요양병원은 치매환자의 사망위험을 높여 미승인된 의약품을 투약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노인대상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009년 '노인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발간을 시작으로 소아, 임부, 신질환자 및 간질환자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수록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먼저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약물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집단(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식약처장에게 조사·연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정집단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식약처장이 이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성분의 처방·조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성분의 처방 및 조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약품 성분의 처방·조제 기준 마련,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병원약사회, 올해 추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25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