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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도입이후 현장의 반응…"멀었지만 온도는 변했다"

  • 어윤호
  • 2015-04-10 06:15:00
  • 학회 스폰 비용 등 자체규정 강화...명확한 규약 개정에 관심

몇십년 지속돼 왔던 탓일까. 제약업계에게 리베이트가 전혀 없는 판촉행위는 아직 낯설다.

지금도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혐의를 받는 제약사가 나타나지만 업계가 지난 9개월간 '노력'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더욱 음성화시킨 리베이트 기법을 시도하는 제약사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로 확대해석 돼 날아오는 돌맹이가 제약사들은 아프기만 하다. 원죄는 있다. 다만 갑자기 끊으려니 금단현상이 제법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를 배치하고 영업사원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경쟁규약 준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변화가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작지만 분명한 파장, 우리도 CP 도입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전담 인력을 배치한 회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CP 전담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제약사는 많지 않다. 상위사를 중심으로 10곳 정도다.

동아ST,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독, 종근당, CJ헬스케어, 녹십자, 유한양행, JW홀딩스, 제일약품, 일동제약, 보령제약 등인데 이를 제외한 제약기업 상당수는 대외협력실 등 관련부서에서 CP관리자와 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수지만 이들 회사가 만들어낸 파장은 있다. 특히 제약사의 영원한 고객, 의사들의 체감도는 분명해지는 분위기다.

춘계학회 시즌에 돌입한 각종 학회들은 스폰서 유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일반 부스 참여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문제는 메인 스폰서 구하기다.

이는 CP 도입사들 중 자체적으로 학술대회 지원비용의 상한선을 낮춘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원금 상한선을 1억원 이하로 맞춘 상위 제약사만 5곳이 넘는다.

보통 학회들은 제약사들과 1년(2회) 치 학술대회 부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원이 많은 대형 학회의 경우 메인 스폰서 참가비는 1억5000만원 가량이며 일반적으로 1억1000~1억3000만원 가량을 받는다.

학술대회 부스 전시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춘계학술대회를 준비중인 A 학회 임원은 "학회 스폰서 비용은 되레 다국적제약사가 원활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마감일까지 지원 제약사를 찾지 못해 직접 전화를 돌렸다"고 밝혔다.

명절선물, 식사비 등 판촉 개념의 지출비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원성을 듣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사가 이제는 존재한다.

B제약사의 한 마케팅 담당자는 "예산은 있는데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 예산 집행도 CP팀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지키겠다. 지침을 명확하게 달라

리베이트, 가격경쟁력, 제품력이 없다. 그래도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제약사들에게 참고서인 공정경쟁규약은 얄궂다.

특히 강연료 자문료는 아직 미해결 난제였다. 강연·자문료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에 이고운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강연료와 자문료 자체를 리베이트라 볼 수 없다. 복지부도 이 부분 관련 고민이 많다"고 털어 놓았다.

얼마전 감사원은 국세청의 기타소득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이 2011~2012년 의료인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627명을 적발, 이를 리베이트로 간주해 제약업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 담당자가 이를 리베이트라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선 감사원도 정부다.

C제약사 CP 담당자는 "또 걸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니 결국 어렵게 개발한 새 마케팅·영업 기법도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차후에 조사해서 리베이트라 규정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업계는 최근 거론되는 공정경쟁규약의 수정 작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공정경쟁규약 개정은 내부운영기준과 임상시험 등과 관련한 유연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대표 단체 들도 건의서를 준비중이다.

D제약사의 한 임원은 "규약은 판촉활동이 아닌 '부당한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판촉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정당한 활동은 국민건강에도 득이 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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