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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바코드, 재평가 자료 미제출 제약사 행정처분

  • 최봉영
  • 2015-04-18 06:14:52
  • 식약처, 약사법 위반한 제약사 무더기 처분

바코드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7일 공개내용을 보면 최근 5일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곳에 달한다.

다케다제약은 '애드세트리스주' 용기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화이자제약은 엔브렐프리필드주50mg의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1개월간 해당품목의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바이엘은 아일리아주사 직접용기에 미등록 코드를 표시하고, 아스피린프로텍트100mg 외부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제품을 출고해 역시 해당품목의 판매업무가 15일간 정지된다.

서편탐약품은 메리오날주75·150IU, 코리오몬주, 포스티몬주75IU 등 4품목의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일제약은 제일리도카인주사액을 제조하면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가 1개월 간 정지된다.

신광신약은 에테오필200밀리그람캅셀 사용기한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했다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삼풍파마켐은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의 원료 사용기간을 변경하지 않아 수입업무가 1개월간 정지된다.

씨제이헬스케어는 헤르벤정을 판매하기 전에 RFID 태그 일련번호 정보를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이토피드정, 클로피정, 리세트론정150mg, 리세트론정, 동화겐타마이신황산염주사액, 동화덱시부프로펜시럽, 아데비어정10mg 등 7개 품목의 판매업무가 1개월간 정지된다.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도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제품은 ▲클레오 '화비토비온정', '사루스아우겐샤쯔캅셀', '플루디펜카타플라스마', '프로스타민캅셀' ▲국제의료기 '피디아이스테릴알콜프렙패드' ▲마론코스메틱 '스킨인핸서크림' ▲고려메디칼 '스테릴리움액' ▲우전약품교역 '네프로산정', '니렌정', '바이오칼신나살스프레이100IU', '프로코밀스프레이' ▲길풍씨앤팜 '마린아이에스점안액', 벨로빈점안제', '우르르바란스점안액' ▲한국썰 '마이오콜-E점안액' ▲기창상사 '로빈아니점안액', '아이달루스허벌-콤플렉스연질캅셀', '페파톤연질캅셀' ▲세교통상 '리도카인비스코스2%액' ▲케이씨엘상사 '이멕스연고' 등이다.

이들 품목은 2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또 김앤드안통상 '화타재조환'은 2차 재평가자료 미제출로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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